(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0-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3 호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감경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법령명 확대 및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과태료 감경 근거 추가(안 별표 2)
라. 신고서 명칭 및 서식 정비(안 별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