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3 호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감경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근거 법령명 확대 및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5조)

다. 과태료 감경 근거 추가(안 별표 2)

라. 신고서 명칭 및 서식 정비(안 별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