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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4호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이에 소방청의「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준칙(2026. 1. 2.개정)」을 반영하여 도내 리튬 등 전지 관련 위험물의 화재 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신설하여, 전지 관련 위험물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12조)

나. 신설된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7조)

다. 소방청의「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준칙」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 및 시설(배관, 탱크 등) 안전기준을 구체화하여, 전반적인 위험물 관리체계를 강화함(안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제9조)

라. 신설 규정에 맞춰 특례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