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0-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5 호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시ㆍ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합한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유산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분장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의사ㆍ의결정족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기존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및 관련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