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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5 호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시ㆍ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합한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유산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분장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의사ㆍ의결정족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기존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및 관련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