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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10-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06 호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관람시간ㆍ휴관ㆍ대관료 반환 등 운영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손해배상ㆍ운영위원회 명칭 등 조문상 미비점을 함께 정비하여 기념관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념관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재해ㆍ시설공사 등의 사유로 인한 휴관 근거 신설(안 제3조)

다. 관람 및 입장시간 규정 정비(안 제4조)

라. 관람금지 대상자 규정 정비(안 제6조)

마. 조명ㆍ촬영 허가 주체를 수탁자로 명확화(안 제7조)

바. 용어 및 띄어쓰기 통일(안 제8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3조, 제35조)

사. 손해배상 규정 정비(안 제8조, 제36조, 제38조)

아. 운영위원회 명칭 정정 및 위원 수당 지급근거 정비(안 제9조, 제10조,제11조, 제12조, 제27조)

자. 대관허가 및 대관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7조)

- 경쟁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조문 정비

차. 평가위원회 명칭 정정(안 제22조)

카. 유물 복제시 도지사와의 협의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9조)

타. 직원채용 관련 서류의 보관 규정을 정비하고, 인사위원 및 면접심사위원에 대한 도지사 추천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

파. 대관시설의 범위에서 기획전시실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대시설(VTRㆍDVDㆍ녹음테이프ㆍ음향반사판)을 삭제하며, 기본시설 및 무대조명 사용료를 운영 현실에 맞게 인상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