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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회의운영상황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촉진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17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촉진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해양에 유실·침적된 폐어구는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 등을 유발하여 해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환경친화적 어구의 생산·사용을 촉진하고, 어구의 주기적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사업의 추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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