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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회의운영상황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18호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조속한 회복 및 전세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그 지원근거와 추진체계, 지원계획,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 효율적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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