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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회의운영상황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19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최근 장사시설의 소유권 분쟁 및 운영 중단으로 인한 유골 관리 공백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장사시설 이용자 보호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협의체계 구축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장사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의체계 구축 명시(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

나. 장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안 제10조)

다. 장사시설 이용자 보호 지원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ㆍ시장ㆍ군수와의 협의 의무화(안 제10조의2)

라. 관계기관 협의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체 구성, 시장ㆍ군수 의견 청취 및 검사ㆍ보고 자료 공유 요청 등 기관 간 협업체계 마련(안 제10조의3)

마.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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