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확보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수당 지급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도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명시 (안 제5조제4호)
나. 복지수당 지원 신설 (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