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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회의운영상황

(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6-11-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교원과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실습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함

나.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실습소의 이용 범위를 일반계ㆍ농업계ㆍ상업계 등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여 실습기회를 보장하고 공동실습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

나. 공동실습소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업고등학교를 삭제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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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