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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회의운영상황

(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6-11-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농업계고 공동실습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농생명 산업 및 연계 첨단 융복합ㆍ신산업 분야 실험ㆍ실습 교육을 신설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첨단 융복합ㆍ신산업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공동실습소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공동실습소 설치, 직원,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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