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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회의운영상황

(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인 훈련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 학생선수 개인의 가치실현 및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기 위한 훈련 환경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

나.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행복추구권을 향유하여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실태조사, 교육 및 연수의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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