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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연령 범위 객관성 제고, 사회적 갈등 해소해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4-11

불명확한 청년 연령 범위,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대상의 연령 범위가 경제·사회·문화·교육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착되지 않은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연령 범위의 불명확한 정착으로 인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정책 대상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지방소멸이 눈앞에 직면하자 다양한 청년정책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 정책 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 조정이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논쟁은 청년정책이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특히, 법령, 부처, 시·도, 시·군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효과의 측정 및 효과적인 성과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필요

「청년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에 근거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의 논의 부족, 근본적 대책으로서의 한계 외에도 연령 범위 설정, 청년 외 집단과의 갈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이 세대 간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르면,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주거 안전 및 수준 향상 등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수요는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40세 이상의 도민들에게도 매우 절실한 정책이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40~48세에 해당하는 도민의 수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에 근거한 객관성 제고와 다양한 정책 수요 대응해야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청년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였다고 눈치만 보거나 재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통계에 근거한 객관성 제고로 청년 연령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VID-19 이후 청년층은 지역 간 격차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확산이 지방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켜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미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청년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양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을 떠나게 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연이어 펼쳐질 것이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전북일보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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