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콕!]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 #5분 자유발언](/upload/6450000/board/257/eoer/or/lh/main/thumb/a2d5328bc00243dca258c988b751f7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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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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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5.04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교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 2025.03.21
-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03.17
-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5.02.04
-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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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5.0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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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5.05
이수진 의원, 430억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한국연맹과의 위탁운영 공약 2023잼버리 유치만을 위한 미끼였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논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둘러싼 운영 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바, 전북도와 도 교육청 관계자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이수진 의원,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채선영 도 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석하였다.이수진 의원은 우선, 2023잼버리 유치를 위해 개최계획서 6대 공약 중 하나로 세계 잼버리 야영지 내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조성하여 한국연맹에 위탁·운영하기로 공약했으나 미이행하고 있는 것은 잼버리 유치만을 위해서 공약을 미끼로 던진 게 아닌지 전북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이수진 의원은 2024년 4월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세계스카우트센터 관련 약속 미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의 세계연맹분석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며, 개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한 만큼 약속 미이행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사과를 주문했다.게다가,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는 이행 의무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에만 의지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는 것일 뿐,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국연맹으로의 위탁·운영 공약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논란 해결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도 교육청은 현재 상황은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논란이 해소된 이후에야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활용 자체를 논할 수 있다는 도 교육청의 입장을 재차 언급하였다.이수진 의원은 ”도 교육청은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이행보증 약속에 대한 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협상테이블에 나올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이수진 의원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보면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도 교육청으로의 재산이관 검토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행정절차인지 따져 물었다.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교육청의 국제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기에, 추후 국제교육원으로 이용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도 교육청은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의 활용은 센터를 둘러싼 전북도청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간의 논란이 해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전북도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선명한 관계 정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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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5.05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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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5.04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89호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야영 인구가 급증하고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 및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우수야영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야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자. 야영장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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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5.04
시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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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5.01
2025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호2025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1. 2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2025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01.02
- 2024년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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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차도의회사무처 사무보조(속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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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25.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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